제 1조 (명 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경영경제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 치)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 업) 본회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4. 학술연구 및 그 조성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모교 경영경제대학(2011년 8월 통폐합 이전 경영대학 경영학부, 정경대학 경제학과 및 광고홍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산업과학대학의 산업경제학과 및 정보시스템학과,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및 경제학부)을 졸업한 자
나. 일반대학원(경영경제대학 관련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자
다. 경영전문대학원(국제경영대학원 포함), 산업창업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각종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자
2. 준회원
전항의 모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가. 경영경제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다. 경영경제대학 전·현직 교직원
제 7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부회장은 학부, 대학원의 과(부)별, 전공별, 기별 등을 고려하여 200명 내외로 선임하며, 부회장 중에 수석부회장을 둔다.
3. 이사 : 재적회원 수의 1백분의 1 내외에 해당되는 수의 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 2인
제 9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학부, 대학원의 과별, 전공별, 기별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0조 (회장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12조 (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궐위 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1. 상임고문에는 모교의 이사장, 총장, 본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을 추대한다.
2. 고문은 본회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으로서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 14조 (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총 회)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 기일 전 5일부터 15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또는 중대신문, 동창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제 16조 (총회심의사항)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5. 회원의 징계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 17조 (이사회 소집) 본회 이사회의 소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 시간,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 2호의 경우 소집요청을 받고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소집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때 소집요청자는 연명으로 의안과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4. 중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5. 예산 및 결산 안
6. 회비 및 부담금
7.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 19조 (사무처)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에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2. 처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20조 (위원회) 본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1. 기획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장학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그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제 21조 (업무) 전조의 각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본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제반사항
2. 재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사항, 재정 및 경리,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홍보위원회 : 회보발간 및 학술연구에 따른 문화 활동 사항
4. 장학위원회 : 장학기금조성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
5.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의 조직 및 여성동문에 관한 제반사항
6. 그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제반사항
제 22조 (각급동문회 및 지회) 본회는 본회 산하에 지역별, 학과(부)별, 직장별 그리고 해외에 지회와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3조 (운 영) 본회 산하의 각급 동문회·지회, 분회의 명칭 및 운영은 본 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제 24조 (보 고) 각급 지부 및 분회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평생회비
3. 임원분담금
4. 특별찬조금
5. 기타수입금
제 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제 27조 (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제 28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30인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 29조 (보칙)
1.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0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1조 (경과조치) 제10조 1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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